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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기후재난 농업피해 대책 건의안 채택 |
이번 건의안은 장기간 폭염과 열대야, 전남지역 저수율 저하 등 기후재난으로 나주 지역 농업 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나주시의 주요 용수원인 장성호 저수율이 28%까지 떨어져 급수 제한이 ‘7일 통수·7일 단수’로 강화됐으며, 나주호(저수율 51.4%) 용수를 사용하는 세지면·공산면·반남면·왕곡면 등에서도 농업용수 공급 차질로 가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보 의원은 "농민들이 소형 관정과 소하천 물대기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지하수와 소하천마저 고갈되어 벼 출수기와 등숙기인 8·9월을 버텨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나주시는 이미 2024년 폭염으로 수확량이 20~30% 감소했으며, 2025년에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까지 겪는 등 이상기후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사후 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과 함께 피해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극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현황을 생육기부터 수확기, 출하기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 ▲관개시설 개선·확충 및 농업용 관정시설 개발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후재난지원금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8.24 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