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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의회, 거주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개선 건의안 |
이 건의안은 지난 7월 31일 열린 장애인 단체·시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황광민, 김소영, 김지니, 조영미, 황우선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활동지원 필요성과 관계없이 거주 형태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거주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지만, 여러 이용인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상 개별 장애인의 외출이나 교육·문화·사회활동 등을 위한 일대일 지원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의회는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보장시설 입소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 현황 파악 및 지원사업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맡은 김소영 의원은 "시설 안에서 일상 돌봄을 받는 것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시설 밖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거주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일상과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부, 각 정당 원내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기초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8.25 0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