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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현재 저수조를 운영 중인 기존 건축물은 오는 7월 16일까지 설치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설치의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상수도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해 상수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제영 상수도과장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는 수돗물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