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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현실 경계로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이다.
경계 협의는 개별 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경계협의 대상은 총 1,551필지, 면적 66만 5,390㎡다. 지구별로는 △함열읍 와리2는 913필지(30만 8,873㎡) △함라면 다망은 97필지(면적 5만 3,513㎡) △웅포면 대붕암은 244필지(면적 10만 5,658㎡) △춘포면 천서는 297필지(면적 19만 7,346㎡)다.
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위한 사업"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