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저수조 설치신고 의무화 안내

설치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신고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년 05월 16일(금) 10:59
익산시청
[호남자치뉴스]익산시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저수조 설치 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현재 저수조를 운영 중인 기존 건축물은 오는 7월 16일까지 설치현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규 설치의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상수도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해 상수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제영 상수도과장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의무화는 수돗물 위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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