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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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 나서

지난해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 체납자 시 세정과로 이관

전주시청
[호남자치뉴스] 전주시는 지난해 새롭게 발생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 세정과에서는 각 세입부서로부터 이관받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세외수입 이관 규모를 기존 5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체납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입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신규 발생한 고액 체납액 17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사항 등 조사에 착수했으며,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관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징수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 및 수색 등 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일 신규 이관체납자 110명에게 ‘이관 안내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재산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의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질 것임을 통보했다.

박은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집중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전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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