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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청 |
이번 점검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인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주로 대두를 활용해 두부류와 된장, 메주를 취급하는 업체이다.
점검은 주로 표시 대상 원료 사용하는 경우 ▲표시 적정여부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등 증명자료 구비 여부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 등 강조표시 및 유사표시 적정성 여부 확인을 중점에 두고 운영한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특별관리 대상 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식품 영업자는 성분,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명확히 표시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진안군의 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