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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건축물 사전 안전 점검 실시 |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설치 요건 중 하나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상 지자체에 해당함으로써 설치됐다(건축법 제87조의 2 제4항).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건축 행정의 사전적·절차적·기술적 검토를 집중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주요 업무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설계도서와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지정·대상통보·결과 검토,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공사감리 감독 등이다.
또 소규모 노후 건축물(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자문단(건축사 등 8개 분야 30명)과 전문직으로 임기제 공무원(건축사,구조기술사)을 각각 3월 5일에서 31일과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건축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읍·면과 협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점검 전 전문적 사전답사를 시작했다”며 “사고 후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고 전 사전약방문을 통보해 건축안전사고를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