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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양식어가 입식 신고 당부 |
시에 따르면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류 입식·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규모 산정이 불가능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도 제한된다.
신고 대상은 ▲어류 등 양식 생물을 입식한 경우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한 경우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양식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