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완주군청 |
5일 완주군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아암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지원대상이 된다.
성인 암환자는 전체 암종(행동양식 불명 일부암종 제외)에 대해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소아암 환자는 만 18세까지 전체 암종에 대해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연간 최대 2,000~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등 타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완주군보건소 방문사업팀으로 문의해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암환자와 가족들이 힘든 치료과정을 이기는 작은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암환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