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보순(비례대표) 의원 |
해당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가이드라인 수립,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모니터단 구성·운영, 재정지원, 협력체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보순 의원은 “노인인구의 지속 증가와 고령화 추세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령화 정책을 수립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