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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올해부터 농지 개량 시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
이에 따라 농지를 개량할 목적으로 성토 및 절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성토 시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토양 성분 분석서류를 제출하는 등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개량기준을 위반하거나,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된다.
단,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사업대상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50㎝ 미만의 경미한 행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업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 목적인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농지개량신고제가 시행되는 만큼, 전주지역 농가에서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농지부서에 사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