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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이번 간담회는 마을세무사들의 재능기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 관련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해 주는 제도로, 시는 19명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주시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세금 공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16년 6월 시행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상담 건수가 늘어나면서 누적 1700여 건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2025년 마을세무사 운영 방향과 지방소득세 위택스 전자신고 활성화 방안, 최근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내용 등 시민들을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마을세무사들은 전화 상담의 경우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방문 상담을 받고 있지만, 부가가치세(1월, 7월)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신고 달처럼 본업으로 바쁜 달에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자주 개정되는 지방세법,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 등에 관한 개정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다는 건의도 제시했다.
시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들과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바쁜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 준 마을세무사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로 시민 고충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