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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
20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관내 총 159개 농장(한육우 66, 젖소 5, 돼지 34, 닭 53, 오리 1)이 지정됐으며, 지정 농가는 환경친화적인 축산 시스템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정 심사는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도, 악취 관리 등 13개 항목을 평가해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지정 농가는 인증서와 현판을 제공받으며,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통해 축산농가가 안전하고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