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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한 의원(백종한 의원 제공) |
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서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여론조사 시 필요한 사항을 담아 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론조사 적용범위 △적용제외 △조사방법 △조사결과 공개에 관한 내용 등이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초민주주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서구청의 정책 방향과 의회의 정책 점검에 구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