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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주 서구의회 제공) |
이번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는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인 삶을 위한 역량 강화와 다양한 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 기회 확대를 적극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 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추진 ▲ 청소년 친화 공간 조성 ▲ 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한 임성화 의원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와 권리 보장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영역이 많다. 청소년의 인구 수 감소와 함께 일상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다양한 청소년들의 복합적인 활동 욕구 ‧ 여러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지역사회가 근거리 밀착행정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챙겨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임성화 의원은'삭감된 청소년 예산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23.09)','청소년의 날 조례'등 청소년 복지를 위한 다수의 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체육활동 공간 조성’ 정책 등을 제안하며 아동‧청소년의 권익 신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올해 서구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내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고(20여개), ‘청소년 해방 축제(5월)’, ‘청소년 어울림마당(총3회)’등을 개최한다. 더불어 청소년 여가‧휴식을 위한 청소년 전용 복합여가공간인‘청소년자율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