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 양만주 광산구의원, ‘주차장 활용률 향상’ 조례 개정 나서 |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 무단 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주차장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주차장확보 및 활성화의 노력 의무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먼저 재난 등의 이유나 주차장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면하거나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규모에 대한 기준도 신설하여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면적의 30% 이하로, 기계식주차장은 최소 20대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양만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간적·지리적 주차 수급의 불균형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 속에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