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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락 전남도의원, 점역ㆍ교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
현행 점자법에는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전라남도의 점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ㆍ훈련 및 점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지락 의원은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점역ㆍ교정사 등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점자 제작물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점자 보급을 활성하고 도내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교육은 물론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기준 전남도내 등록 시각장애인은 12,849명으로 전남 전체 등록장애인(134,662명)의 9.5%에 해당한다. 반면 국립국어원의 점자표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복지센터 중 점자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평균 29%에 불과하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