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352만원(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전액), 비주택의 경우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철거·처리 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해당 사업은 군에서 직접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해 진행하며 신청자가 공사업자를 선정해 슬레이트를 처리한 후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건축물 지붕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서 석면 비산먼지가 발생해 군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