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
이번 해제 대상은 지역 여건 변화로 농지와 분리된 3ha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으로 △1ha 미만 18권역 9.02ha △개발계획이 있는 1ha 이상 3ha 이하 2권역 2.66ha △도로지목 2.17ha로 총 21권역 571필지 13.85ha가 해당된다.
주민 의견 청취가 완료되면 전북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고시되며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해제 대상 토지는 장수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장수군 농산업정책과에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은 “이번 소규모(3ha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도로·하천 등 개발 후 남은 관내 자투리 농지의 이용규제가 완화된다”며 “이로 인해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