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
이번 사업은 음식점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식테이블 및 의자 교체 △영업장 내 후드·덕트 환기시설 도색·교체 △주방 · 홀 · 화장실 등 내·외부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이며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영업기간이 3년 이상이고 주소 등록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 영업주이다.
지원규모는 총 6개소로 업소당 최대 1천만원까지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은 영업주가 시설을 개선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된다.
김경용 축산위생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노후된 음식점을 파악해 장수군의 안전하고 깨끗한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