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1.24% 상승 |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조사와 검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지표로 개별토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나주시는 공시지가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18필지 증가한 4778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반영됐으며 읍·면·동별 상승률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읍면동별 표준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동 지역은 ‘송월동+2.03%’, ‘영강동+1.94%’, ‘금남동+0.82%’, ‘성북동+1.02%’, ‘영산동+1.58%’, ‘이창동+1.15%’, ‘빛가람동+0.72%’으로 나타났다.
이어 ‘남평읍+1.48%’, ‘세지면+2.39%’, ‘왕곡면+1.43%’, ‘반남면+1.24%’, ‘공산면+1.21%’, ‘동강면+0.85%’, ‘다시면+1.58%’, ‘문평면+1.29%’, ‘노안면+1.13%’, ‘금천면+2.41%’, ‘산포면+1.17%’, ‘다도면+0.93%’, ‘봉황면+1.88%’로 집계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공시가격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조사, 산정, 검증 과정을 거쳐 3월 21일부터 열람을 시행하고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미령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