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설명절 맞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속 구제 나선다 |
이 창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협력하여 운영된다. 창구에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최근 인건비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퀵서비스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 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설 명절 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매년 명절 기간 동안 약 70여 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에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정모씨(70대, 남)는 홍보차 흑마늘 건강식품을 보내줄테니 구매 의사가 없으면 반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제공된 건강식품을 홍보용 시음 제품으로 생각하고 지인들과 함께 섭취했으나, 이후 본품 대금을 청구받아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했다. 창구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실을 업체에 고지해 남아 있는 제품만 회수하고 대금 청구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명절 특수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