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강화 |
농가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2025년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산업 허가를 득한 축산농가(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참여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CCTV, 차량 및 대인 소독시설, 병해충 방제램프, 연무소독기 등으로 농가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품목별 지원 단가에 따라 보조금 60%와 자부담 40%로 구성된다.
사업 신청은 농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동의서, 사업계획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견적서 등이다.
서류는 사업 신청서와 평가표 점수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축산과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다른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읍시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시설 구비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방역시설 및 소독시설을 갖춰 안정적인 축산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