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1일까지… 절세 혜택 누리세요
검색 입력폼
정읍

정읍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1일까지… 절세 혜택 누리세요

정읍시청
[호남자치뉴스]정읍시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시작했다.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연 세액의 4.57%를 공제받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한 번에 내고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가장 높은 공제율인 4.57%가 적용된다.

이미 연납 이력이 있는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이달 중 주소지로 납부 고지서가 발송된다.

반면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또한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편리하게 신청·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승계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는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고, 과세 기관은 세수를 조기에 확보해 체납을 방지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많은 시민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