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읍시로부터 각종 면허 및 인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올해는 총 2만 7000여 건의 고지서가 지난 10일 발송됐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 지로▲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전자 납부 번호 이체 ▲ARS ▲은행 현금인출기(ATM/CD)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시는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