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교통사고 위험성, 혼잡 유발 방지 위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단속 실시” |
이에 따라 현재 고정형 CCTV, 이동형 차량 CCTV를 통해 공설시장, 남문로 홀짝제 등 주요 시내 구간의 6대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이외에도 인도가 새로 조성된 남원시 동문로 구간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직접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바 신고 방법으로는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단속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4만원에서 12만원)가 부과하는데 이는 주민신고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만 해당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 주요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비롯해 또한 주민신고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관내 건전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