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연납 신청은 1월(4.58%), 3월(3.76%), 6월(2.51%), 9월(2.5%) 연중 네 차례 가능하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된다.
신청 방법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이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고 온라인 위택스에서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절감 혜택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많은 군민이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