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한 번에 납부할 경우 4.57%의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규 연납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완산·덕진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납부 전용 가상계좌(전북·농협·국민은행)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142211)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도 있다.
박은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올해 연납할인율은 2.74%로 예정됐으나 작년 말 법률 개정을 통해 4.57%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된 만큼, 조금이라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납제도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