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 ‘광주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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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 ‘광주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 제정

박필순 의원 “시민 공익가치 보상...시민참여 확대 기대”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민참여수당은 광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활동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민선8기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3대 공익가치(농민공익, 시민참여, 가사) 수당’ 중 하나다.

조례안은 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필요한 지급대상·지급방법·지급 환수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9가지 공익활동을 규정해 적절한 범위 안에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고,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위원회를 구성해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참여수당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플랫폼)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박필순 의원은 “의정생활 첫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민참여수당의 지급 조례를 만들게 돼 영광”이라며 “시민참여수당을 통해 시민의 공익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광주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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