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 ‘광주시민참여수당’ 지급 조례 제정 박필순 의원 “시민 공익가치 보상...시민참여 확대 기대”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
2023년 07월 13일(목) 14:44 |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 |
광주시민참여수당은 광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나선 시민들의 활동가치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민선8기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3대 공익가치(농민공익, 시민참여, 가사) 수당’ 중 하나다.
조례안은 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필요한 지급대상·지급방법·지급 환수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9가지 공익활동을 규정해 적절한 범위 안에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고,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수당위원회를 구성해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참여수당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플랫폼)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박필순 의원은 “의정생활 첫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민참여수당의 지급 조례를 만들게 돼 영광”이라며 “시민참여수당을 통해 시민의 공익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광주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