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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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패스트트랙,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 신설
여수산단 위기 대응 기반 강화

여수시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호남자치뉴스]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 위기가 심화될 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아울러 특별지역 지정 기간 종료 후 지역 경제 회복이 늦어질 경우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통한 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의 협조 및 지원 근거 또한 마련됐다.

이와 함께 주력 산업의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도 특별지역 지정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석유화학 산업 등 주력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이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산업 구조 변화,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하위 법령 제정 및 시행 동향을 파악하고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위기 지표를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살피고 필요한 정부 지원이 적기에 연계되도록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석유화학 산업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산업계와 관계 기관과 함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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