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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한 문금주 의원 |
현행법상 양식업자는 양식장 작업, 수산물 포획·채취·운반, 청소 등을 위해 어선을 사용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선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는 어선이 이미 「어선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를 거쳐 정식 등록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양식장 투입 시 별도의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중 행정으로 어업인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어선으로 정식 등록된 선박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관리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바다 환경에 영향을 주거나 어민 간 분쟁 우려가 있는 특수 선박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및 승인 절차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관리선의 약 92%에 해당하는 1만 9천여 척이 규제 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 의원은 “이미 어선 검사를 거쳐 등록·관리되고 있는 선박에 추가 지정 절차까지 요구해 현장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업 현장의 행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어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8.27 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