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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안호영 의원, 농공단지 기업간담회 |
이번 간담회는 연장·제2농공단지 기업들이 겪는 수도법 규제 애로를 공유하고, 연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2025년 4월 7일) 이후에도 제도 적용이 불명확해 발생하는 입주·투자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진안군에는 3개 농공단지에 86개 기업, 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연장·제2농공단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재 등으로 폐수배출공장 신설과 업종 변경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승인된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 공장 신설·업종 변경을 허용하도록 규정 적용 확대 또는 법령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제도적 걸림돌 해소와 지원 강화를 강조했으며, 안호영 의원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진안군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6.08.24 2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