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군산시청 |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이후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12월 22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10.29 0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