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정기 의원(부안) |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안전성 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2년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드론을 운항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총 6만 7,902대에 달하지만, 인증 검사 수행기관은 인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이하 “항기원”) 단 한 곳뿐이어서 인증을 받기 위해 항기원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교통비와 운송비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드론 인증 수요가 늘면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가 578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농업용 드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증 지연이 발생할 경우 전북자치도 농가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내 드론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자치도에 충청권과 영호남권의 드론 인증을 관할 할 수 있는 항기원 분원 설치와 인증 검사 비용 지원 등 장단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드론은 이미 농업ㆍ산업ㆍ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자리 잡았지만 불합리한 드론 인증 운영으로 인해 현장의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적 손해를 감수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2025.10.28 2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