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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전서현 도의원 |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군이 위촉한 세무사가 자원봉사 형태로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고령자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전라남도와 광주지방세무사회가 업무협약 체결로 시작됐으며, 도민 세무 복지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만 운영해 왔다.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위촉 절차, 교육 및 홍보, 운영 지원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2016년 업무협약으로 출범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제는 제도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할 때이다”라며, “세무상담은 생활 밀착형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담 비용이나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민이 이번 조례를 통해 마을세무사가 도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실질적 세무 복지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