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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청 |
대상자는 작은목욕탕이 없는 읍‧면(부안읍, 주산‧행안‧변산‧진서‧백산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및 방문목욕 등 목욕서비스를 지원 받는 자는 제외된다.
목욕비는 연5만원을 부안사랑상품권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하며, 전입이나 연령 도달 등으로 최초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 금액부터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목욕비 지원금은 협약업소(건강나라, 새만금사우나, 관광호텔 사우나, 변산해수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