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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
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주지역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취약 분야 및 축산물 이력제 관리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학교급식·군납 납품업체 △최근 1년간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 업체를 비롯한 이력 관리 위반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여부 △보존 및 유통 기준(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축산물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 소고기 이력제 및 원산지 표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가 적발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시는 축산물 점검과 더불어 전주지역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이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와 올해 주요 위반 사례로 총 13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내용은 △원산지 표시 5건 △축산물 이력제 거짓 표시 4건 △자체 위생 관리 기준 미운용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름철은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절적한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