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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의원 |
해당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점자 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보장 ▲공공건축물 및 시설 내 점자 환경 개선 ▲점자 자료의 제작·보급 지원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기념행사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 유무에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