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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
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를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민간단체와 협력해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시 자체 단속반 운영과 더불어 유관기관·민간단체와의 합동 단속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내수면에서 폭발물·유독물·전류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법 금지 위반 행위와 무허가·무신고 어업 행위다.
또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 그리고 투망이나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어업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인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에도 힘쓸 방침이다.
불법어업 집중점검 기간 동안 홍보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잘 몰라서 불법어업 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낚시객 등 유어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불법 어로행위 금지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은 “내수면의 소중한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이번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어업 질서가 바로 서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