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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개조 차량 합동 단속 |
시는 지난 2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차 통행과 주차가 많은 공영차고지 일대에서 불법 구조변경·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불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는데, 약 2시간 동안 총 7건의 위반 차량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는 정비 명령, 원상 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단속 차량 중 후부반사지 불량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후부반사지를 무상 지급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