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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 전경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 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단독, 아파트, 다가구주택, 연립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 또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부동산거래시스템(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한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또한,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확보에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갖는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적극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