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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
박 위원장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추진 상황 설명 청취와 예비군 훈련시설을 둘러보고, 지휘관들과 예비군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 그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배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예비군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전주에 거주하는 4만여 예비군이 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