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경미 도의원, 전세사기 피해 보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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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경미 도의원, 전세사기 피해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도의원, 전세사기 피해 보호 대책 마련 촉구
[호남자치뉴스]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광양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전세피해지원센터’ 동부지역본부 유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신속한 인정 절차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관련 촉구 건의를 대표 발의하고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직접 주관하는 등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또한, 전남도가 피해자들에게 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박경미 의원은 국회를 향해 “2025년 5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기간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이상이 전남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서부권은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동부지역본부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상담원 확대 및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는 등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수사당국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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