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김제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가축분뇨 처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악취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분뇨 및 퇴비의 외부 야적 여부 ▲부숙되지 않은 퇴비 및 액비의 농경지 살포 여부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이 인허가 기준과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간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외 아침(07~09시) 및 심야(20시 이후) 시간대 특별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법적 조치도 이뤄진다. 아울러, 김제시는 악취 시료 채취 및 점검 장비 지원을 통해 과학적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혁신도시 인근 가축분뇨시설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조치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