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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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 요구”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및 전남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촉구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 요구”
[호남자치뉴스]광양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는 5월말 만료 예정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과 전남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피해는 광양시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수백 채의 피해 사례가 보고됐으며,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으로 이들은 경제적 손실과 법적 분쟁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 경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부터 법률 상담, 금융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별도의 센터가 없어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즉각 연장 ▲전남 동부청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광양시 전세사기피해 예방센터 운영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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