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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
구입 대상 유물은 △전주 역사·문화 및 인물 관련 유물 △조선왕실 및 궁중문화 관련 유물 △어진·표준영정 제작 및 지정 관련 유물 △1945년 이전 전주 및 전북 내에서 생산된 종교 관련 자료 △전주 3.1운동 관련 자료 △근·현대 전주 지역 마을 관련 자료 등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매도 자격은 개인소장자와 문화유산 매매업자, 법인 등 유물 소장자 또는 단체로, 매도 희망자는 전주역사박물관 누리집에 비치된 공고문을 확인 후 오는 3월 7일까지 관련서류를 작성해 사진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유물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도난·도굴품 등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 △공동 소유물 등 소장자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등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접수 후 자체평가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유물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한 후, 매도자와 협상해 구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화상 공개를 통한 도난문화재 여부를 최종 확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선옥 전주시 전주박물관장은 “전주의 역사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유물을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구입·보존해 유물의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전시·연구·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유물 구입을 계획했다”면서 “개인 소장가를 비롯해 우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