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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의원(전주11) |
이번 조례안 개정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방법 및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김명지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의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며 “조례 개정 이후 평생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