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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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당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에게! 시민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광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호남자치뉴스]광양시가 시민들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당부했다.

임산부는 임신 기간 동안 신체적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다.

특히 체중 증가와 신체 균형 변화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까운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위한 공간이다.

광양시는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15년부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해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해왔다.

시 전역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총 27개소 45면이 지정돼 있다. 해당 주차구역은 반드시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없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광양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소 담당자가 전용주차구역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출산 장려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산부 주차구역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작은 실천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광양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lwh649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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